‘계곡 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3. 6. 23. 13:22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일명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2)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31)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이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인 A씨 등 2명에게 도피를 도와 달라고 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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