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베트남 근로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1개월 단축

고홍주 기자 2023. 6.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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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 국적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제9차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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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입국특례 법 개정…제9차 업무협약 갱신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력교류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베트남 국적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제9차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기본 3년에 1년 10개월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3개월간의 입국 제한이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정부는 지난 2021년 재입국 특례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고용허가제 인력은 3만2000여명이며 2004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13만7000여명의 인력이 입국했다. 이는 16개 협약국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양국 정상의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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