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해양시설 정기점검 한 달간 실시

권영지 기자 2023. 6.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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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7월 21일까지 한 달간 관내 등록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점검에서는 우선 관내 등록된 36개 해양시설이 법령상 정해진 중요 내용의 변경신고를 기한 내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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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변경신고 여부·기름저장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해양시설 점검 현장.(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7월 21일까지 한 달간 관내 등록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해양시설이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해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번 정기점검에서는 우선 관내 등록된 36개 해양시설이 법령상 정해진 중요 내용의 변경신고를 기한 내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변경신고 항목은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 포함)의 변경 여부 △시설의 설치 장소의 변경 여부 △시설 규모가 5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관내 11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시설 소유자가 반기별로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와 방제 장비‧자재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면 점검결과, 중요내용을 기한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와 안전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안전점검 완료일로부터 3년간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제출된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점검 내용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정기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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