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시신 유기' 30대 친모, 구속심사 출석 포기
[앵커]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오늘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여성 A씨가 오늘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자인 아기들의 시신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영장심사는 별도의 대면 심문 없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살 딸 등 1남 2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 남편의 경우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고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아 2구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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