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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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에서 열린 김보라 시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48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2021년에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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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에서 열린 김보라 시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시기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으로, 일반인은 김 시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 직원에게 떡 등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행사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 60일 전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게는 벌금형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48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시장은 2021년에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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