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징역 2년 구형

김채은 2023. 6.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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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광역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5)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에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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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광역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5)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건네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쇠는 친목단체 선물이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주민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사는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8월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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