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24억원대 보험사기 친 병원 이사장·직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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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병원의 이사장과 원무과 직원들이 24억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5일 A병원 이사장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원무과 직원과 병원 환자 등 10여명은 불구속 상태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방지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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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병원의 이사장과 원무과 직원들이 24억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5일 A병원 이사장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원무과 직원과 병원 환자 등 10여명은 불구속 상태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방지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와 원무과 직원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하게 한 뒤,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피보험자 500여 명의 서류를 조작해 10여곳의 보험사에 23억원어치의 허위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1억원 등 총 24억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환자 500여명 중 일부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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