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행위 "절대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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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시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 폐기물 관련 시설 등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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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시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 폐기물 관련 시설 등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사업장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감시용 드론 등을 활용한 주요 하천과 환경시설 순찰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반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신고·상담 창구(전화 128)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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