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 시청 출입 일체 금지"

남승렬 기자 2023. 6.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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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유감의 발언으로 읽힌다.

경찰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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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가 2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3.6.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유감의 발언으로 읽힌다.

홍 시장은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과 홍 시장의 홍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22일과 4월27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업적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담당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 10여명을 대구시청에 보내 컴퓨터와 문서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최근 논란이 된 퀴어문화축제와는 무관하며 수색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PC에 담긴 영상이나 문서가 방대해 압수수색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시를 전후해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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