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한계 창원시…"특례시도 대도시 도로개선사업 대상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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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민선 8기 들어 도심 내 혼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후 도시 규모가 커졌으나 도로교통망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도심 교통 혼잡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3개 특례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에 따라 이미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직간접적 혜택을 보고 있어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적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창원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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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비 지원받을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민선 8기 들어 도심 내 혼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후 도시 규모가 커졌으나 도로교통망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도심 교통 혼잡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창원 도심지역 주요 간선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국도 14호선 소계광장 교차로~육호광장 교차로 6만7742대, 국도 2호선 3호광장 교차로~만리들사거리 6만3923대, 국도 25호선 삼정자 교차로~대방IC 5만3774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일반국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 1만3262대의 4~5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창원~김해 장유까지 지방도 1020호선의 경우 9만6대로 전국 지방도 하루 평균 5339대보다 16배가 넘는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창원지역 주요 간선도로는 많은 교통량에 상습 정체로 만성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창원시에는 원자력·방위산업 국가산업단지,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도심 교통혼잡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확장 및 신설이 사실상 불가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건설 등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게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재정 부담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돼 국비(50%)를 지원받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로법 시행령 6조2항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 기준을 광역시로만 두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광역시에 버금가고 올해 특례시 지위까지 부여받았지만,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시는 국토부에 건의해 도로법 시행령 6조2항의 선정 기준에 특례시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 대도시권교통광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내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만 포함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국토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자는 개정안 건의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전국의 광역시를 제외한 50만명 이상 도시는 16개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례시는 전국의 4개 도시 중 비수도권 창원시를 제외한 3개 도시(수원시·용인시·고양시)가 모두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3개 특례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에 따라 이미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직간접적 혜택을 보고 있어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적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창원시는 보고 있다.
창원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간 이동하려면 한정된 도로로 돌아서 가다 보니 최소 40분~1시간 이상 걸리는데 도심에 지하도로라든지 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몇 개만 만들면 10분~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1000억원,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례시 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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