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인허가 처리자연 단축 등 시급…관계자 간담회서 제기
양평군의 인허가 처리지연 단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6개 부서에 분산됐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통합한 가운데 올해 접수된 인허가 가운데 처리된 비율이 30% 정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올해들어 1~5월 인허가 처리 지연율도 21.5%로 지난해 21.1%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토지 인·허가 업무처리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군운 간담회룰 통해 ▲농지전용허가 시 유의사항 ▲개발행위허가 관련 협조사항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절차 안내 ▲진입도로 관현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주의사항도 전달했다.
군은 건축물 부분해체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건축물,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신고없이 전면 해체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측량업체 대표 A씨는 “시원스러운 처리를 원하는 인허가 관계자들과 난개발은 없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군이 현장의 입장을 잘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허가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신속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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