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 불구속 기소

박용규기자 2023. 6. 23. 1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 기자

 

성비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A 경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도내 B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다.

또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C경찰서 소속 D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D 순경은 지난해 8~12월 서울과 안양 일대 상가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신고로 체포된 D 순경의 핸드폰에서는 4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