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안노연 기자 2023. 6.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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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평택지정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시기가 지방 선거를 6개월을 앞둔 시기므로 일반인에게 해당 내용은 김 시장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성시청 직원에게 떡 등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김 시장이 2주년 기념 턱이란 발언을 하고 각 부서 직원들도 2주년 축하를 기념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 받았음에도 행사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 60일 전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게는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업무추진비 480만여원으로 떡 등을 사 시청 직원 1천398명에게 코로나19 격려 명목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이름과 직함 등이 담긴 새해 인사를 선거구민 등 1만9천705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21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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