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200만 원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6. 2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군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강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현금을 제공할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