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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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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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군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강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현금을 제공할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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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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