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아온 양귀비'…여수 섬주민 41명 적발·890주 압수 폐기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6. 2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모두 41건이 적발돼 890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불법 밀경작을 2021년 22건을 적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1건을 적발하는 등 매년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이 여수 섬마을 주민들의 양귀비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모두 41건이 적발돼 890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불법 밀경작을 2021년 22건을 적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1건을 적발하는 등 매년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양귀비를 1주라도 몰래 키우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