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아온 양귀비'…여수 섬주민 41명 적발·890주 압수 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모두 41건이 적발돼 890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불법 밀경작을 2021년 22건을 적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1건을 적발하는 등 매년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4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모두 41건이 적발돼 890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불법 밀경작을 2021년 22건을 적발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1건을 적발하는 등 매년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양귀비를 1주라도 몰래 키우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기름·젓갈 등 반찬 훔친 80대 참전용사 "돈 부족해서…죄송합니다"
- 테니스공보다 큰 '이것' 하늘서 떨어졌다…4명 사망·17명 부상
- 주차 문제로 '일본도' 휘두른 70대…손목 절단된 피해자 사망
- 경찰인 줄 모르고 호객하다가…100만원 벌금 내게 된 60대
- '갑론을박' 故설리 유작 공개 임박…15세 관람가 판정
- 수학여행 자유시간에 '화장실 불법촬영'…남고생 제주서 현행범 체포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에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 "여장 남자가 화장실에…" 강릉 해수욕장서 50대男 검거
- 음주 운전 사고 낸 뒤 직원에게 떠넘긴 업체 대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