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서 양귀비 재배 주민 40명 적발…890주 압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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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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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41건(890주)을 적발했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질 않아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해경은 양귀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다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 폐기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은 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 총 94건(2021년 22건, 2022년 31건, 2023년 41건)의 불법 밀경작을 적발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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