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직협 "경찰 미워도 법원 결정 존중해야"…홍준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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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3일 단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퀴어문화축제 충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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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23일 단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퀴어문화축제 충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수사의 공범이냐"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 2월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행정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여는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1%도 안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냐"며 '도로 점용'과 관련해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유튜브 등 시정을 홍보하는 미디어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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