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 54억 입금한 후크, 법정서 “9억원 돌려달라”
후크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 대리인은 재판 후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후크는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으나,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는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금된 50억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고 지리한 법정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를 털어놨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8년간 몸담아왔던 후크엔터로부터 음원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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