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기장 버렸어"...6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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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54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는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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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54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는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족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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