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최광진 매경비즈 기자(choi.kwangjin@mkinternet.com) 2023. 6.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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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132명 대상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은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2023년 교육환경평가 직무이해’를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 업무 담당자 132명을 대상으로 1일차는 실시간 원격교육, 2~3일차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일간 이루어지는 ‘교육환경평가 직무이해’ 과정은 업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양질의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환경평가 직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교육환경평가 및 사후관리의 실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역별 업무 사례 학습’ 등 현안 중심의 액션러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학습권’,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대응’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환경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와 교육환경을 둘러싼 갈등관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국가 및 시도의 교육환경보호 정책개발, 조사ㆍ연구 및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 2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 된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이다.

대표적인 업무로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이 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요인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교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를 거쳐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평가 업무담당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직접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평가서 검토방법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례, 토의 중심의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권진욱 국장은 “우리 기관은 매년 전국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12차시의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이해 기초과정(원격)’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일반인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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