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 유기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사라진 아기' 어디에

양효원 기자 2023. 6.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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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다"며 "친모 A씨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고 이전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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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 후 인터넷 통해 만난 성인남녀 3명에 아기 넘겨
경찰, 친모 휴대전화 제출받아 포렌식…인터넷 아이디 등 조사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친모 A(20)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유기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어난 아기는 여아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은 성인 남성과 여성 3명인데,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등학생 나이에 아기를 낳고 친부인 B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시에 A씨가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 A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수원에서 발생한 생후 1일짜리 영아 2명을 살해 친모 B씨도 경찰 압수수색 전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생후 1일짜리 아기 시신 2구는 B씨 거주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만약 A씨 말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실제 존재할 경우 유기와 입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입양한 셈이어서다.

반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없다면 유기 또는 살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은 현재 유기와 살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다"며 "친모 A씨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고 이전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진술을 토대로 다방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기 생사를 확인해야 이후 혐의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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