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이순철 기자 2023. 6.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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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행정예고가 진행중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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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행정예고가 진행중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망상IC출구 등 주요 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기존 방범용 CCTV에 운행제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강원을 연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조치로 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장애인·보훈·영업용 차량은 단속제외 대상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노후 경유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있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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