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치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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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대전공장장 A(62)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등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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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대전공장장 A(62)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 등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B(46) 씨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혀 쓰러졌고,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 씨 등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예상 밖의 이례적인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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