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 30대 구속…회사 직원에 '허위진술 교사'

조아서 기자 2023. 6.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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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달하며, 불과 두달 전에도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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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인 피의자 차량.(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36분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부산 남구 도시가스교차로 방향 면허시험장 방면 편도 5차로에서 차로에 서있던 B씨(50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도주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C씨(20대)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경찰은 C씨를 범인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 중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달하며, 불과 두달 전에도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음주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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