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직협 "홍준표, 경찰 미워도 법원결정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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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경찰이 미워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찰청직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대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를 두고 홍 시장은 지난 퀴어축제에 대해 경찰을 비난하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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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경찰이 미워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찰청직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대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를 두고 홍 시장은 지난 퀴어축제에 대해 경찰을 비난하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며 "행정 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보이는게 없다.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썼다.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좌파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 봅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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