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검거

김동수 기자 2023. 6.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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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전남의 한 물양장(소형선 부두)에서 작업 중인 A씨를 마약류(야바) 투약·매매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된 3명 중 1명(20대)과 공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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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전남의 한 물양장(소형선 부두)에서 작업 중인 A씨를 마약류(야바) 투약·매매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된 3명 중 1명(20대)과 공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마약류(대마 0.3g)를 발견해 압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 되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력하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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