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상당 마약 국내 판매·유통한 중국인 여성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중간유통책 및 매수·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1·여·중국국적)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필로폰 185g(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야바 19정(190만원 상당), 대마 27g(50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3월 3.2kg 상당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지난 4~6월 g당 70만원으로 수십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 3.2㎏은 10만6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22억4천만원 상당이다.
A씨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B씨 등 중간유통책 5명이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명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수거)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로폰을 g당 10만원에 주고 중국에서 밀반입 하고 이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팔 때 50~70만원 상당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국내 마약 밀반입책 등의 뒤를 쫓는 한편, 필로폰 판매대금 등의 흐름에 대해서도 추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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