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낸 뒤 직원에게 떠넘긴 업체 대표 구속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6.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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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망친 뒤 회사 직원에게 운전 사실을 떠넘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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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30대 여성 운전자,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이미 3차례 음주 적발로 무면허 상태서 또 운전하다 사고 내
경찰 찾아오자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 허위 진술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A씨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망친 뒤 회사 직원에게 운전 사실을 떠넘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5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B(50대·여)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3차례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광안대교 용호램프 옆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차로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차량에 치인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고 차량을 찾아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갔다.

그러자 A씨는 회사 직원인 C(20대·여)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며, C씨도 자신이 운전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에 수상한 점이 많았고, 이에 동선 추적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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