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대 살해하려한 60대…2심도 징역 2년6개월

김종서 기자 2023. 6.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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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원심이 이미 미수범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정했으므로 더 이상의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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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아내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23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골목에서 B씨(55)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왼팔로 막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약 1개월 전 아내가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원심이 이미 미수범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정했으므로 더 이상의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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