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공짜 커피” 요구한 男, 공소시효 5일 남긴 지명수배자였다
강소영 2023. 6.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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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를 찾아와 "커피 한 잔만 달라"며 요구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였다.
2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파출소를 찾아와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와 이같은 요구를 했고, 파출소 한 경찰관이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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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파출소를 찾아와 “커피 한 잔만 달라”며 요구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지명수배자였다.
2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파출소를 찾아와 “커피 한잔 마시러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상습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와 이같은 요구를 했고, 파출소 한 경찰관이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었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던 것.
경창에 검거된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목포지청으로 송치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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