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9살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김종서 기자 2023. 6.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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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 시간에도 식당 등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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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 때 추행은 미수…다른 범행도 없었다" 부인
피해자 "지옥에서 살았고 사과할 기회 줬다" 엄벌 탄원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 시간에도 식당 등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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