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성추행·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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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오전 10시45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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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미성년자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오전 10시45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술이며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담임 교사 역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통화와 일치하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 미수로 변경한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모친이 잠든 상황을 악용해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B양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듣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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