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불륜' 50대 연락 피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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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자 격분, 만나서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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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자 격분, 만나서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라며 “원심 형량이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은 법정형을 사형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이미 법률상 감경해 하한을 낮춘 상태에서 더 형량을 감경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건물 뒷길에서 피해자인 B(55)씨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약 1달 전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설치해 이들이 성관계하는 음성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분노가 쌓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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