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경찰 아닌 깡패”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6.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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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충돌 6일만에 또 다시 충돌
홍시장 “공무원 상대 보복수사” 반발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대구퀴어축제의 도로 점용 여부를 놓고 도로 점용을 막던 대구시측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구경찰청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6일만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대구시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올해 초 대구시청 유튜브가 홍 시장의 업적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구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수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홍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며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라며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다”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고발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을 해도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다”며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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