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하정연 기자 2023. 6. 23.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재찬은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