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감형, 사형→무기징역 “기획살인 단정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23일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았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23일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다. 2003년에는 인천의 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춘천 축제 ‘바가지’ 진실 공방…손님 “피해를 입었다” vs 업체 “사실과 다르다”
- "종합격투기, 스포츠 아니다" 발언한 시의원에 로드FC '발끈'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초교입학·병역·주류,담배 구매는 예외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원주판 돌려차기' 20대 구속...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女 축구공처럼 걷어차
- 윤 대통령 춘천 온 날 천공도 포착…“춘천 기 다스리러 왔다”
- 강릉 커피콩빵 ‘원조’ vs ‘독창성’ 논란, 법정서 가려질 듯
- "당첨금 30억원 찾아가세요"…로또 1등 수령기간 한달 남아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