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母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 진행
심사 출석 의미 없다고 생각한 듯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다 붙잡힌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30대 친모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진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며, 출석 포기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 모두를 자백한 점,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시신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영장실질심사 출석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 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하고, 지난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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