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닌 깡패" 홍준표 울분…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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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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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며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격분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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