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 운행 중단 위기…"인력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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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보호자 동승 의무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오다 다음 달부터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보호자 추가 인력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는 23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자 동승에 따른 추가 인력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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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지원 관련 예산 끊겨…센터연합회 "예산 필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보호자 동승 의무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오다 다음 달부터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보호자 추가 인력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는 23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자 동승에 따른 추가 인력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 기관에 적용됐다.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는 2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함께 탑승하면 아이들만 남긴 채 센터를 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도는 지역아동센터의 통학 차량은 운영하는 3시간 동안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됐다.
해당 보조금을 지원 받던 지역아동센터는 도내 29인 이하 시설 총 47곳 중 44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제주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니어 채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회는 "동승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통학 차량 운행 중단 및 기 채용 인력에 대한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며 "도에선 통학 차량 동승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야간 운영과 공휴일, 토요일 야외 체험 등 다양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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