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고발에 대구시 압수수색…퀴어축제 충돌 6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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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대구참여연대의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보이는게 없다.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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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 있는 건 아냐"
홍준표 시장 "막무가내 압수수색은 깡패와 같아"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색 되는지 국민들에 물어보자"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대구참여연대의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수사관 10여명을 대구시청에 투입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9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집행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하지만 홍 시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구경찰청의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홍 시장 측과 대구경찰청 측이 충돌한지 6일만에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주말 벌어진 대구퀴어문화축제 충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축제 당시 충돌로 인해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보이는게 없다.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좌파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 봅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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