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9구급차, 3년동안 711건 뺑뺑이당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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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본부 119구급차가 지난 3년 동안 711건의 뺑뺑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 응급의료 체계 문제와 대안이란 제목에서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은 뺑뺑이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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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 응급의료 체계 문제와 대안이란 제목에서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은 뺑뺑이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23일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인천 21개 의료기관별 119 응급환자 접수 거부 실태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711건의 뺑뺑이가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를 보면 병상 부족 206건(28.9%), 전문의 부재 153건(21.5%), 의료 장비 고장 15건(2.0%), 사유 파악 불가 306건(43.0%)이었다" 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사도 없고 입원병실도 없어 응급실을 찾아 도로 한복판에서 75분간 26곳에 전화를 돌렸다는 사례와 1차 응급조치만 해 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호소한 어느 구급대원의 호소도 있었다.
더욱이 119구급차에 있는 내 손안에 응급실이라는 단말기와 실제 병원 응급실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응급실 병상이 있음에도 입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뺑뺑이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711건의 뺑뺑이 중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건수는 8건에 불과해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인천에서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는 2,105명, 도착 후 사망자는 3,559명으로 총 5,664명에 이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 "지난 3년간 뺑뺑이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입원병실이 없어도 1차 응급조치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는 생명 존중 의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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