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해 국내 판매·유통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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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중간유통책 및 매수·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1·여·중국국적)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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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중간유통책 및 매수·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1·여·중국국적)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3.2kg 상당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지난 4~6월 g당 70만원으로 수십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검거된 인원은 총책 A씨와 중간유통책 B씨(50) 등 5명, 매수 및 투약자 13명으로 확인됐다. 총책과 중간유통책은 마약 전과자라 평소 알고 지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3.2kg은 10만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으로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22억4000만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B씨 등 중간유통책 5명이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명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수거)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필로폰을 g당 10만원에 주고 중국에서 밀반입 하고 이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팔 때 50~70만원 상당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이달 초부터 차례대로 검거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중간유통책 C씨(70대)는 마약범죄 동종 전과만 1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인천, 경기, 천안지역 등에서 마약사범들을 검거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약 200여g 필로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택에서 야바 19정(190만원 상당), 대마 27g(500만원 상당) 등 마약도 발견됐다. 야바와 대마의 확보 출처 및 시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다만, A씨는 마약을 팔고나서 불법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반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매수 및 투약자가 현재 13명 정도지만 인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A씨 등 검거는 국내 필로폰 유통망을 일부 와해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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