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마약 전과자'…필로폰 10만 명분 유통책 무더기 검거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6.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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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을 비롯한 한국인 판매책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 유통 총책인 A씨는 중국 총책과 위챗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마약 밀반입책들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고 찾아가는 방식)를 해놓은 장소를 확인한 뒤 B씨 등에게 찾아오도록 해 필로폰을 매수했다.

경찰은 중국인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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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총책, 중간책 등 19명 붙잡아
10만 6천명 투약 분량, 시가 22억원
최소 1범에서 최대 19범까지 다양
국정원 첩보로 수사 착수해 검거
압수된 증거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을 비롯한 한국인 판매책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중국 국적)와 중간 판매책 B씨 등 5명, 매수·투약자 13명 등 모두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필로폰 185g(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 야바 19정(190만 원 상당), 대마 27g(500만 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총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필로폰 3.2㎏을 구매한 뒤 B씨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통한 필로폰 3.2㎏은 10만 6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2억4천만 원 상당이다.

한국 유통 총책인 A씨는 중국 총책과 위챗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마약 밀반입책들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고 찾아가는 방식)를 해놓은 장소를 확인한 뒤 B씨 등에게 찾아오도록 해 필로폰을 매수했다.

이어 B씨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1g당 10만 원 상당에 필로폰을 사들인 뒤 국내에는 1g당 50만~70만 원에 팔아 5~7배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전원 마약 전과자로, 최소 1범에서 최대 19범까지 있다.

경찰은 중국인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국내 마약 밀반입책 등의 뒤를 쫓는 한편, 필로폰 판매대금 등의 흐름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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