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적발

김태희 기자 2023. 6.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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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A씨(40대)와 중간책 B씨 등 5명, 매수·투약자 13명 등 총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시가 1억3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총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뒤 B씨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마약은 10만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22억4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중국 총책과 위챗으로 소통하면서 국내의 마약 밀반입책들이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를 해놓은 장소를 확인한 뒤 B씨 등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 이어 B씨 등을 통해 필로폰을 찾는 이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매 원가의 최대 7배가 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소위 ‘배달료’로 많은 돈을 챙겼다”며 “중간책인 B씨의 경우 70대 고령으로, 마약 관련 전과만 19범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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