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비 붙어 2대 1 싸움...가해자들은 ‘사촌형제’

김명진 기자 2023. 6.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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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30대 남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사촌 형제 관계였다.

지난 4월 1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A(31)씨를 상해 혐의로, B(26)씨를 폭행과 절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이 없는 C(30)씨와 시비가 붙었다가 그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A씨가 도로 위에 쓰러진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촌 동생인 B씨의 만류에 폭행을 잠시 멈추다가 돌연 다시 달려와 C씨의 얼굴을 발로 밟고 때렸다. A씨는 C씨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C씨의 스마트폰을 발로 차기도 했다.

폭행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들 간 진술이 엇갈린다. C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며 ‘묻지마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와 B씨는 “C씨가 ‘뭘 쳐다보느냐’며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폭행에 일정 부분 가담했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 측은 그러면서 “사촌형 A씨가 직접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동생 B씨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영상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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