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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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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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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