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물고, 강아지 물어 죽여…반려견 방치한 견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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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소형견 2마리와 사람을 다치게 한 '개 물림 사고'로 30대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 2마리와 이들의 견주 B(20대·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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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소형견 2마리와 사람을 다치게 한 '개 물림 사고'로 30대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 2마리와 이들의 견주 B(20대·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B씨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 1마리는 죽고, 다른 1마리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출입문을 여는 사이에 개가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키우던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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