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훈련병…"생활관 돌아가라" 지시한 소대장 폭행·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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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소대장을 폭행한 훈련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상관 폭행과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24·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모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인 소대장 김모씨(23·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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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생활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소대장을 폭행한 훈련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상관 폭행과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24·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천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모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인 소대장 김모씨(23·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격리지침을 위반, 생활관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이를 본 소대장 김씨는 "생활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했지만, 천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씨가 천씨의 팔을 잡고 생활관으로 들여보내려 하자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김씨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이후에도 천씨는 같은 부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김씨에 대한 욕설을 재차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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