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마약 혐의 송치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6.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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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대표. 사진 ㅣ후크 엔터테인먼트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 1명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보내 수면장애가 없는 데도 거짓 증세를 말해 졸피뎀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소속 이사 최모씨를 통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오던 직원 B씨가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 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당시 수면제 불법 처방 의혹이 일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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