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마약 혐의 송치
23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 1명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보내 수면장애가 없는 데도 거짓 증세를 말해 졸피뎀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소속 이사 최모씨를 통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오던 직원 B씨가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 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당시 수면제 불법 처방 의혹이 일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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