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급 '현피'?…머스크-저커버그 '주소 불러' 무슨 일
- '7만원 과자' 파문 거세다…바가지 근절에 칼 뽑은 문체부, 대책은?
- 한강뷰 동작 수방사 사전청약에 7만명 몰렸다…경쟁률 283대 1
- 아이유·박효신 등 콘서트 암표 사기범에 징역 1년 6개월…피해 공연만 12건 이상
-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탑승 5명 전원 사망…“수중 폭발 추정”
- 1분에 1400개씩 팔리는 '이 라면'…'수요 맞추려면 24시간 모자라'[르포]
- '할머니가 다쳤어요!'…인천→천안 택시비 13만원 떼먹은 '먹튀 승객'
- '여기 신발 너무 예쁜데'…170년 전통 '이 회사' 파산했다
- '술마셨냐' 잔소리에…'장모님' 몸에 불 붙인 40대 구속
- '이곳' 다녀온 남성들 '초긴장'…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5100만건 정보 담긴 앱